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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법 법사위·본회의만 남아

27일 문방위 통과…30일 본회의 상정 예정

김창남 기자  2009.04.29 14: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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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
의에서 통과됐다.

뉴스통신진흥법안은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남겨 둔 상태이지만 법사위는 다른 법과의 상충 문제가 주 논의대상이기 때문에 큰 논란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통신진흥법안은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과 법안심사소위가 심사 보고한 단일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했다. 뉴스통신진흥법 대안에는 한시규정 삭제 이외에 그동안 야당과 언론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수용자의 권익 및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연합뉴스에 ‘수용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수용자권익위원회는 의무조항인 반면 편집위원회의 경우 임의조항이다. 이 때문에 연합뉴스 노동조합은 이날 박정찬 사장을 만나 법이 통과될 경우 편집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정부구독계약과 관련, 문체부 장관이 일괄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을 2년마다 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미약하지만 최소한의 내·외부 견제장치를 만들었다”며 “임원과 이사 추천 문제, 전재료 문제 등을 수용자권익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 관계자는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성급히 판단하긴 이르지만 법이 통과될 경우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의 법 취지와 정신, 공정보도 등을 위해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사고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