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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조가 28일 서울 목동 사옥 2층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양승관 노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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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노조(위원장 양승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식 사장의 전문이사 선임이 고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전문이사 선임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목동 CBS 사옥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사장의 선임을 앞둔 시점에 현직 사장이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전문이사로 선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며 “더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회사 측이 거짓 법 논리를 들먹이며 이사회와 전 직원을 속여 전문이사 선임을 강요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측이 지난 22일 재단이사회에 보내는 공식 서한에서 전문이사 선임의 목적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이 사장을 법적, 재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며 “김순권 재단 이사장과 CBS 실국장·본부장 명의의 성명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특히 “사측에서 회사의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결과, 이 사장이 CBS 임직원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소송을 지원하면 배임 혐의를 받게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 이사회가 전문이사 선임을 결의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조는 고문 변호사의 증언을 통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조는 “CBS의 전 모 변호사는 어떠한 자문도 해준 바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심지어 전 변호사는 사측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사견을 전제로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재정 변호사는 “‘대표자 개인이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업무집행 중 집무 행위로 당한 법적 분쟁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한다’는 판례가 있으며 CBS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이사회 결의에는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정해 이 역시 부당하다”면서 “전후 사정을 차치하고서 법적인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관련법 일반조항과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관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오전에 이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 요청했지만 박 모 실장은 자문을 받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면서 “더구나 노조에게 보여준 변호사 의견서는 직인, 사인조차 없는 문서였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이사회를 기망한 당사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정식 사장도 당장 자진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일(28일) 전국조합원총회에서 향후 투쟁방향을 정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처음 변호사 자문 내용을 밝혔던 박 모 감사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회사 측 담당인 두 변호사에게 분명히 자문을 받았다”며 “서명이 된 것을 이사회에 보고자료로 올렸다”고 해명했다.
박 실장은 “판례라는 것은 여러 케이스가 있는 것”이라면서 “제3자(퇴임한 자)에게 주는 것은 정식 비용처리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