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는 등 갈등을 겪었던 뉴시스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했다.
뉴시스 노사는 23일 기본급 8만원 일괄인상과 근속수당 5만원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임단협을 타결했다.
그러나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분은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편집국장 선출방법과 관련, 노조가 주장한 ‘편집국장 직선제’ 대신 회사 측이 편집국장을 임명할 경우 노조와 협의를 하되, 중간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선 임단협 협상 개시부터 타결까지 전임자 1명을 두기로 했으며 노조 사무실 역시 연내에 제공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취업규칙조항’을 폐지키로 했으며 호봉제도입을 위한 가칭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상반기 안에 둬, 임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공정보도편집위원회’를 만들어 월 1회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은 노사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기로 했다.
우은식 노조위원장은 “경영정상화와 뉴시스 미래 등을 고려해 회사 측에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며 “호봉제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부 남아있는 계약직 제도를 없애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