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총 1천8백만원(이자 포함)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21일 내렸다.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은 현대차노조가 지난 2005년 대법원에 상고한 2003년 현대차노조의 임단협 결과와 관련한 기사에 대해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고등법원이 ‘조선일보는 ‘현대차노조’와 관련한 일부 기사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것’이라며 ‘현대차노조’에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현대차노조’의 승소로 최종 결론 났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지부 전신인 현대자동차노조는 조선일보가 ‘현대자동차 2003년 임단협 결과’와 관련, ‘협력업체 종사자들 등에게 피해를 주고 협력업체를 부도낸다’ ‘165일의 휴일을 누리면서 연봉 5천만원을 받게 되었다면서 이로써 우리 경제 전반 또는 소비자들, 협력업체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 등 7건의 기사 내용이 노조와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3년 9월 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년 10월 현대자동차노조가 “공인의 지위에 있는 노조로서 그 정도의 비판은 수용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대차노조는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2005년 10월 조선의 일부 기사에 대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