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민주당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발의

20일 수용자권익위·편집위 설치

김창남 기자  2009.04.22 14:53:10

기사프린트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0일 수용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병헌 문학진 최문순 의원 등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인 경영 보장, 수용자의 권익과 편집국 독립 등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안에는 연합뉴스에 자문기구인 ‘수용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수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매년 일괄 구독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을 5년 이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권 관여 인사의 임원 취임 제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2명의 추천권자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연합뉴스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내부 견제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