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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법조기자 지원 실태

민왕기 기자  2009.04.22 14: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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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한겨레·경향, 취재비·법인카드 ‘큰 차’


법조기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언론사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언론사가 개인별 초과 근무시간을 매일 데이터베이스화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는 언론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본보가 각사에 문의한 결과, 조선 중앙 동아 KBS SBS 등은 초과 근무시간을 취합해 이를 정산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연차 로비 등 큰 사건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날 경우 그에 걸맞은 보상이 어느 정도 뒤따르는 것이다.

조선은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야근수당, 취재비, 법조팀 법인카드 등 상당금액을 타사 못지않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앙은 시간 외 근무수당 외에 취재비 50만원, 직무수당 50만원을 지급해 일반부서 기자들보다 많게는 5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팀에 제공되는 법인카드는 1백40만원 한도다.

동아도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1주일에 한 번씩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취재비 49만원, 직무수당, 법조팀 법인카드(1백40만원) 등을 책정해 중앙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시간 외 수당이 1인당 40~50만원선(월 평균 초과근무 3~4시간 책정)이라고 밝혔으며, 법조팀에는 월 1백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KBS는 시간 외 수당 외에 검경 출입기자들에게만 별도 취재비를 1일 1만3천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월별 1인당 법인카드 20만원, 법조팀 법인카드 50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SBS는 영수증만 첨부하면 모든 비용이 실비정산된다고 밝혔다. 시간 외 수당과 법조팀에 월 1백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메이저 일간지와 방송사의 경우 법조기자들에 대한 지원이 마이너 신문들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악화로 30% 내외에서 경비를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타신문과 경제신문이다. 조중동과 방송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보니 팀 경비운용에 어려운 감이 있다.

한겨레는 야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만 부원들은 이를 팀비로 모아 쓰고 있고, 경향은 야근수당 등으로 1인당 월 17만~28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신문은 주력부서가 아니다보니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한 경제신문의 간부는 “법조기자들의 요청이 없는 한 수당이 나가지 않는다”며 “다른 기자들 역시 똑같이 일하는 상황에서 법조기자들에게만 특별수당을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큰 사건이 터졌을 경우 법조 기자들의 근무시간은 통상 15시간이 넘는다는 것이 해당 기자들의 말이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책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로 대두된다.

종합일간지의 한 기자는 “일은 타 부서에 비해 2배로 하는데 월급은 똑같이 받고 있다”며 “경영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일 초과근무시간을 파악해 수당을 책정하는 등 일하는 만큼의 정당한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신문의 한 기자는 “몇몇 언론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부러울 때가 많다”며 “반면 그렇지 않은 언론사의 기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절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