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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공감…공정성 검증 기구 설치해야"

특집 좌담-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창남 기자  2009.04.22 1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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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는 20일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좌담회를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가 지난달 5일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뉴스통신진흥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언론과 언론단체들은 정보주권 수호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이하 국가기간통신사)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도 연합뉴스의 정부로부터 독립성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3층 기자협회 대회의실에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 참가자(가나다순)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
김철훈 뉴시스 사회부장 겸 부국장
이래운 연합뉴스 정치담당 에디터
이재국 경향신문 미디어팀장
사회=본보 김신용 편집국장



사회자=연합뉴스와 뉴시스 측에 개별 질문을 먼저 하겠다.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이 왜 필요한가.


   
 
  ▲ 이래운 연합 정치담당 에디터  
 
이래운 에디터=
‘뉴스통신’이라는 분야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다. 기간통신사의 필요성에 대한 트렌드를 봤을 때 ‘종합 통신사’ ‘대표 통신사’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한시조항에 묶이면 통신사의 활동도 시한부적일 수밖에 없다. 전 세계 대표 통신사 중 시한부 역할을 하는 곳은 없다. 이런 조항을 제거해 줘야 장기 계획도 세우고 원래 취지에 맞는 컨셉트를 잡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내게 됐다.

사회자=민영통신사인 뉴시스는 뉴스통신진흥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김철훈 부국장=기본적으로 뉴스통신진흥법 취지에는 공감한다. 또 국가기간통신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연합뉴스가 이 같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 법 제정 당시 졸속이었다. 그 다음 이 법으로 인해 연합의 독과점 문제가 발생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정부 구독료로 3백41억원을 받은 데 비해 뉴시스는 1억원이었다. 세 번째는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여타 언론 산업이 잘못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자=이 발언에 답변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에디터=이 법을 시행하면서 연합만 잘되자는 얘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이번 개정조항 중 연합뉴스 영업이익의 10% 이내 자금을 출연하도록 돼 있다. 이 자금은 뉴스통신 전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뉴시스도 프로젝트를 통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회자=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 달라.


   
 
  ▲ 김창룡수 인제대 교수  
 
김창룡 교수=
왜 연합뉴스는 되고 뉴시스는 안되는가. 두 사를 동시에 해줄 수는 없고 역사적 배경이나 역할, 규모 등 여러 관점을 봤을 때 불가피하게 연합뉴스를 해 준 것이다. 그리고 6년 한시법으로 만들어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를 지켜보자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것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위성이나 불가피한 과정이 있는지 공개적인 토론이 있어야 했는데 이것이 부족했다.

이재국 팀장=연합뉴스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데 제 기능을 하고 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법 개정과정에서 한시법이 일반법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은 같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달리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해야 했다.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시간에 임박해서 연합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부분 연합이 빌미를 제공했다. 연합 1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에 대통령 특보 출신이 왔는데, 성명  외에는 내부 구성원의 문제제기는 거의 없었다.

김 부국장=개정안에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정경쟁을 펼치고 언론 산업과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뉴스통신진흥법 3장이 ‘연합뉴스사’법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기간통신사로 고쳐, 누구든지 실력을 키우면 20~30년 후에는 국가기간통신사가 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로 바꿔야 한다.

이 에디터=원래 이 법은 일반법이어야 했다. 헌법에 따라 신문 방송 통신 분야 등을 나눈 것처럼 일반법으로 만들어져야 했다. 그런데 한시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한시법 부분을 삭제해 법을 정상화하라는 게 법제처의 의견이었다.
또 이 법이 항구법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개정안은 한시조항을 삭제해 법 체제를 정상화하되 연합이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면 뉴스통신진흥법 3장과 4장을 고치면 된다.

사회자=연합뉴스는 왜 정부 입법 이전에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가.
이 에디터=특별한 이유는 없다. 아까 말했듯이 개정법은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었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의무사항도 아니고 입법예고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자=지난 6년간 연합뉴스의 뉴스 질이 나아졌는지, 그리고 국가기간통신사로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김철훈 뉴시스 부국장  
 
김 부국장=
내가 생각하기엔 일단 국가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측면은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 그 다음에 국가기간통신사로 연합뉴스가 우리 언론에 도매상으로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실패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 법이 연합을 국가기간통신사가 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 같은 논란은 지속될 것이다.

김 교수=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된 전후를 비교해보면 정보 주권 차원에서 연합뉴스가 얼마간의 노력을 했다고 본다.
2002년 14개국 16개 지역에 18명의 특파원과 통신원이 있었다. 반면 2007년에는 26개국 34개 지역에 총 47명의 특파원과 통신원을 보내는 등 전체 인원이 늘어났다. 국제부 자체 생산기사 비중도 2002년에는 33.68%가 나왔는데 2007년엔 70.18%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공적 서비스 인력도 2002년 2백41명이었는데 2008년 4월에는 총 3백86명으로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이재국 경향 미디어팀장  
 
이 팀장=
정보 주권이라고 할 때는 국내 뉴스를 외국에 제대로 알리고, 외국에 의존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또 아프간 인질사건 등을 봤을 때 연합뉴스를 보면 외신 ‘베끼기’에서 온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국내뉴스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정권과의 관계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러 갈등이 분출되는 과정,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서는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 에디터=미국 특파원의 경우 전체 60명 중 13명이면 5분의 1 정도가 넘는 수치다. 교토통신과 비슷한 비중이다. 그만큼 미국에서 정보가 많이 나오다 보니 그렇다.
내가 정치담당 에디터이지만 정치 분야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경우는 없다. 연합뉴스 특성상 팩트가 있으면 바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나마 연합뉴스는 최대한 중심을 잡으면서 객관적인 팩트를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김 부국장=연합의 정부구독료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8%라고 하는데 AFP의 40%와는 비교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
AFP는 정부 지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업적인 계약에 의한 구독료라고 생각한다. 연합의 정부구독료 비중은 28%이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김 교수=공정 경쟁뿐만 아니라 공정 보도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기간통신사 기자라면 의식과 보도하는 자세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내부 교육은 미흡한 것 같다.
연합 입장에선 보수와 진보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애로점이 있겠지만, 나름의 뚜렷한 가이드라인이나 보도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자=다음 논의 사항은 정부 입맛에 맞는 뉴스생산 우려에 관한 것이다. 과연 연합뉴스가 기존 독립성을 지키면서 뉴스를 생산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이 팀장=진흥법의 항구성이나 편의성도 중요하겠지만 공정성과 공익성의 담보가 오히려 핵심이다. 명칭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구, 외부적으로 투명하게 감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정기적으로 자기 검증과 외부 검증을 받아야만 연합뉴스가 더 건강할 수 있다. 외부·내부 장치 마련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법 개정 작업에서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다.

김 부국장=연합뉴스가 지난해부터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다. 앞으로 연합이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진흥회가 지금까지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관여하면서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자체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이 에디터=국가기간통신사가 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 연합 설립의 존재이유이자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그 가치가 훼손되면 연합뉴스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팀장이 지적한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정부 입법안에는 없지만 가칭 독자위원회가 구성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김 교수=뉴스진흥회 이사에 대통령 추천 몫 2명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연합뉴스가 수많은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는 지역 언론사 대표나 지역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 BBC에는 지역대표가 들어간다.
또 연합뉴스의 공정보도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검증하고 추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를 부여했으면 연합 내부적으로도 윤리강령을 강화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사회자=국가기간통신사로서 연합뉴스가 포털이나 무료 신문 등에 기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부국장=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할 부분’과 ‘안할 부분’이 있는데 안할 부분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AFP이나 교토통신은 연합이 생각하는 롤모델이다. 물론 일부 대표 통신사 중에도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교토통신의 경우 회원사 이외에는 기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에디터=우리가 정보격차 해소라는 의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기사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주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또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정보격차 해소라는 가치를 감안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현재 텍스트 기사의 경우 회원사들에 보낸 기사가 하루 1천2백~1천3백건이고 포털의 경우 4백건 정도다. 다 똑같지는 않다. 일각에선 시차 공급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 긴급기사의 경우 포털에도 바로 뜨지만 그렇지 않은 기사의 경우 포털의 자체 편집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 그러나 회원사에는 바로 들어간다. 그런 시간차를 신문들도 잘 활용한다면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팀장=연합뉴스의 단기 순이익이 2006년 23억원, 2007년 65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1백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으론 정부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또 한편으론 포털 등에 대한 뉴스콘텐츠 장사로 이같은 흑자를 올리고 있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연합뉴스 구성원들에게 묻고 싶다. 왜 뉴스통신진흥법을 제정했는지 그 사회적 합의의 뜻을 헤아려 연합뉴스 스스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