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두호 행정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 ‘두호리닷컴’에 ‘한국법 안 지키려는 얌체 유튜브’라는 글을 올려 유튜브가 우리 정부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에 따라 동영상 댓글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비판했다.
이두호 행정관은 “국내 여러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모두 국내 실정법을 따르고 있는데, 구글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법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며 “노무현 정부 때 여론이 70%나 찬성을 해서 실명제 법안을 만들었는데, 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억압’과 ‘탄압’으로 해석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을 한 기업의 이중 잣대로만 볼 수 있느냐는 점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 최진순 기자(중앙대 겸임교수)는 “구글의 조처를 자사 이익을 위해 법을 회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만 규정하려는 시도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기본권(표현자유)을 침해할 수 있는 개연성을 비껴갈 수 있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것은 사실이나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당시부터 일관되게 비판해왔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경희대 송경재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공직선거법으로 정치관련 기사에 글쓰기를 제한하면서 시작돼 현재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학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계속돼왔다”며 “최근 들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사이버모욕죄 제정 등 인터넷에만 책임을 지워 규제법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맥락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