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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현자유' 힘 커질듯

법원, 20일 미네르바에 무죄 선고

김창남 기자  2009.04.22 1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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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서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 박대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인터넷상 표현자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인터넷에 정부 경제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속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영현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글의 표현방식에 있어 과장되거나 정제되는 않은 서술이 있더라도 박씨의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허위의 사실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각에선 미네르바 구속 사건과 관련,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향배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은 “검찰이 ‘전기통신기본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라며 “지난해 촛불정국 이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지만 정부 통치행위에 대한 견제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