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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인천일보 노조집행부 해고 '부당'

김창남 기자  2009.04.15 1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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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14일 인천일보 전·현직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회사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날 인천일보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고 정찬흥 전 위원장, 최승만 수석부위원장, 이종만 부위원장에 대한 인천일보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최승만 수석부위원장을 경영지원본부 영업팀으로 전보한 것에 대해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