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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자협, 중부일보 자격정지 1년

김수환 추기경 하관식 풀단 취재…단독촬영 둔갑

민왕기 기자  2009.04.15 1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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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가 고 김수환 추기경 하관식 행사에 사진공동취재단으로 참여했으나 “모든 중앙 및 지방일간지를 대표한 단독촬영”이라는 알림을 내보내 사진기자협회로부터 1년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중부는 지난 2월20일자 1면에 알림을 내고 “중부일보가 전국의 모든 중앙 및 지방일간지를 대표해 김수환 추기경님의 하관순간을 단독 촬영합니다. 중부일보의 대표촬영은 기자협회의 결정의 따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21일자 1면에도 “중부일보가 전국 일간지를 대표해서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마지막 하관예절을 촬영하는 역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중부일보는 이번에 촬영한 추기경님의 마지막 하관모습을 한국기자협회 소속 모든 중앙·지방 언론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사진기자협회 경기지부(지부장 김시범)는 이에 중부의 보도를 왜곡으로 규정하고 사진공동취재단의 일원이었음을 알리는 정정 보도를 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경기지부는 “당시 하관의식에 뉴시스를 비롯한 3~4개사가 공동 취재해 단독촬영이 아니고 풀단임을 표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기자협회는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지난 7일 1년간 회원사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김낙중 사진기자협회장은 “중부일보가 마치 다른 신문은 배제된 것처럼 과대포장한 점에 대해 기자들의 항의가 많았다”며 “사진기자협회의 항의에 대해서도 무시로 일관하는 등 불합리하게 대처해 중징계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중부일보 김종구 편집국장은 “이의신청은 하지 않겠지만 1년간 중징계는 전례가 없는 것이라 법적 자문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