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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인천일보 노조집행부 해고 '부당'

김창남 기자  2009.04.14 1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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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14일 인천일보 전.현직 노동조합 집행부에 대한 회사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노위는 이날 인천일보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고 정찬흥 전 위원장, 최승만 수석부위원장, 이종만 부위원장에 대한 인천일보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지노위는 이날 판결에서 지난 1월 정찬흥 전 위원장을 직무대기 발령한 것과 이종만 부위원장을 경기본사로 전보 조치한 것은 부당하며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부당하다는 판결을 냈다.

그러나 최승만 수석부위원장을 경영지원본부 영업팀으로 전보한 것에 대해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기각됐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지노위의 해고자 전원에 대한 부당해고 및 정찬흥, 이종만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보 판결이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