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조선 임원을 실명으로 언급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인터넷매체인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이사를 ‘조선일보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0일 고소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고소장에서 “본사 임원은 장씨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이종걸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장자연 리스트’내용을 언급하면서 본사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이야기해 본사와 본사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이정희 의원의 경우 1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조선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연관돼 있는 것처럼 수차례 실명을 거론했다고 조선일보 측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조선일보의 작금의 행태는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고 타사 언론사들에게 보도금지 협박을 하고 급기야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까지 고소하는 비이성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정희 의원은 12일 “국민 각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역시 저에게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