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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노조 '쟁의행위' 가결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 돌입 예정

김창남 기자  2009.04.09 1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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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노조는 지난 3일 종로구 경운동 뉴시스 본사 앞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뉴시스 노조)  
 
뉴시스 노동조합(위원장 우은식)은 8일 ‘2009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열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8~9일 찬반투표를 개최, 전체 노조 조합원 74명 중 71명이 참여한 가운데 88.7%(63표)의 찬성률로 이번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절차를 거친 뒤 조정 결과에 따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사는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회사 측이 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노조는 지난 3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현재 조합원 평균 기본급이 1백만~1백50만원 정도의 저임금이기 때문에 임금 정상화 차원에서 15만원 일률 인상과 근속수당 5만원 인상, 편집국장 직선제 도입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올해 상반기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동결을 제시했었다.

우은식 위원장은 “그동안 저임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 정상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파업을 상정하고 이번 쟁의행위를 결정했지만 파국을 막기 위한 대화 채널은 항시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시스는 휴일근무수당과 취재비 등이 3~4개월가량 밀린 상태이며 지난달 임금 역시 50%이상 체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