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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종걸의원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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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나온 언론사를 실명으로 언급, 해당 언론사와 공방을 펼쳤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경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은폐하기 위해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니냐”며 해당 언론사와 사장의 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경영기획실장 이름으로 6일 이 의원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본사의 이름 및 사장의 성을 실명으로 거론했다”며 “위와 같은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본사 사장은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이라며 “이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히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하여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언론사는 헌법규정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