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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풀려나

노위원장 "공정방송 담보제도·복직투쟁 총력"

곽선미 기자  2009.04.02 19: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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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면 위원장이 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직투쟁, 공정방송 담보 제도 마련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사진=프레시안)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2일 오후 6시50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31부 양재영 부장판사)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았다. 서울지법은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이유에 대해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고 고소가 취하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들에게 제가 너무 짐이 된 것 같아 할 말이 없다”며 “남은 싸움 반드시 잘 마무리해서 조합원들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 비대위가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서 “조합원의 현명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지킬 것”이라면서 “어제 합의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공정방송 담보 제도, 복직투쟁 전개 등이 남아 있다. 모든 것을 원위치 시키고 YTN이 공정방송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에게 노 위원장은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고 말하고 싶다. 2백60일 동안 우리가 행해왔던 것은 YTN이 공정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기 위한 것 이었다”면서 “단 한명이라도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공정방송 지키는 것, 해고자 복직시키는 싸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서는 1백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여들어 노 위원장의 석방을 환영했다. 조합원들은 “노 위원장 보고 싶었습니다” “공정방송 사수-YTN은 승리한다”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환호를 질렀다. 일부 조합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