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첫 언론인 구속 사례가 된 YTN노조 노종면 위원장의 구속은 백 번을 양보해도 너무 지나치다.
실정법상 업무방해 소지가 있더라도 인신 구속까지 이를 만한 합당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전가의 보도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는 누가 봐도 치졸하다.
YTN사태를 국내뿐 아니라 세계 언론인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 위원장을 일개 경찰서에서 단독으로 체포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제라도 YTN사측과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시비를 가리는 어른스러움을 갖춰야 한다.
선결은 당연히 노 위원장의 석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