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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때마다 '업무방해' 내세워

역대 정부 언론인 구속 사례

김성후 기자  2009.04.01 14: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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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3차례…5共땐 ‘국보법’ 위반


이른바 ‘낙하산 사장’ 출근을 저지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24일 YTN 노종면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역대 정부의 언론인에 대한 구속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인비리나 권언유착 등으로 기자들이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는 적잖았지만 노사 갈등 등을 이유로 언론인이 구속된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7월 KBS와 MBC 등 방송사 노조는 △방송위원회 구성 개선 △재벌·신문·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진입금지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 인사청문회 실시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등 통합방송법 제정을 요구하며 보름간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현상윤 당시 KBS 노조위원장, 최 은 정책실장, 김수태 부위원장, 한명부 조합원, 박영춘 MBC 노조위원장, 박진해 방송노련 사무처장 등 6명이 구속됐다. 혐의는 불법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1992년 MBC 파업 때는 손석희 아나운서 등 7명의 언론인이 구속됐다. 그해 9월1일 MBC 노조는 단체·임금 협상이 사측의 고의적 기피로 결렬된 데 항의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 복직문제와 ‘공정방송협의회’ 정착 등을 외면했다. 파업농성은 31일째 이어졌고, 급기야 경찰병력이 MBC 여의도 본사에 난입했다. 경찰은 파업 농성을 강제 해산하면서 이완기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박영춘 사무국장, 정찬형 민실위 간사, 손석희 대외협력위 부간사, 함윤수 파업독려반장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1990년 4월 KBS 사태는 언론인 14명의 구속을 가져왔다. 그해 2월 노태우 정부는 서영훈 사장을 해임시키고 서기원씨를 후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노조는 “정권의 충견을 사장에 앉히려는 권력의 음모”라고 반발하며 방송제작 거부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4월12일·30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천여명의 경찰을 KBS에 투입시켜 농성 중인 5백여명을 연행하고 이임호 기자 등 11명을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뒤이어 안동수 노조위원장이 체포돼 구속됐고, 안 위원장 후임인 김철수 위원장, 안성일 조합원도 구속됐다.  

제5공화국 시절 언론인들의 구속 사유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1989년 4월 공안합동수사본부는 리영희 당시 한겨레신문 논설고문을 구속했다. ‘한겨레신문’ 창간 1주년을 맞아 북한 취재계획을 세웠다는 이유였다. 합수부는 리영희 등이 반국가 단체의 수괴를 찬양하고 사전 허락 없이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 있는 지역으로 탈출을 예비 음모했다며 국보법 위반혐의를 씌웠다.

1986년 12월에는 김태홍 민주언론운동협의회(언협) 의장, 신홍범 언협 실행위원,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가 국가보안법 및 국가모독죄로 구속됐다. 이들은 전두환 정권이 보도통제 수단으로 활용했던 ‘보도지침’을 1986년 발간된 ‘말’지 특집호에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