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는 8월 7일 발효되는 가운데, 언론중재법에 명시된 ‘전자기록’ 보관 의무화 규정을 놓고 신문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과 포털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인터넷신문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닷컴, 포털 사업자 등은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에도 보관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부담에 대한 업계의 우려 때문에 보관의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령에 마련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문체부가 지난달 중순에 만든 시행령에는 기사 보관을 각 업체별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언론중재법 취지에 따라 노출시간과 기사 제목, 기사를 제공하거나 만든 언론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또 배열기록의 경우 포털은 메인화면과 뉴스홈페이지를, 언론사닷컴 등 인터넷언론사는 메인화면을 저장해 상단·중단·하단 등 기사배치 위치를 비롯해 게재 시점, 빠져나간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현재 문체부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언론사닷컴이나 인터넷신문, 포털 등을 이번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신문업계는 관련 규정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DB(데이터베이스)서버 및 검색 기능 구축, 추가적인 인력 충원 등 투자가 뒤따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기사와 관련된 소송이 붙었을 경우 왜곡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체부 산하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닷컴사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기사배열전자기록 솔루션 업체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면서 “또한 자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체부 산하 기관에서 DB 저장 등을 맡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포털업계 관계자는 “뉴스를 제공받는 포털의 경우 보관 주체가 언론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포털사업자에 있는 것인지 모호하다”며 “일정한 룰에 의해 기사 배치가 바뀌기 때문에 배열 보관 등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각 업체별로 저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오는 8월7일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법제처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