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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구속적부심 청구

곽선미 기자  2009.04.01 0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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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 노종면 위원장의 구속과 관련, 노조 공동변호인단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사는 2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되며 결과는 이날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노 위원장이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YTN 사태를 해결할 주체가 구속돼 사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공정방송 사수 및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여온 노 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노조의 공동변호인단에는 송호창, 탁경국, 여연심 등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5명 외에 최근 민병훈 변호사가 추가로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