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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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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30일 오전 8시5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노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7시경 인천 자택에서 체포돼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8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노 위원장은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그는 남대문서를 나서며 “노사 문제가 아니라 전 언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해결될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알아서 잘 해주리라 믿는다. 수사 과정이 부당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YTN 조합원 50여명도 현장에 나와 “노종면을 석방하라” “노 선배 힘내세요” 등을 외치며 노 위원장을 응원했다.
YTN 노조 공동변호인단은 최종 협의와 서류 검토를 거쳐 31일 노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회사 측에 30일 ‘임금 및 보충단체협상’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 재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