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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위원장 석방-사측 대화 나서라"

노조 성명…사측 "선 파업철회, 후 대화"
국제엠네스티 노 위원장 구속 UN에 조사 요청

곽선미 기자  2009.03.26 13: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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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노조가 파업 4일째인 26일 오전 10시 정기 집회를 열어 "노종면을 석방하라"는 구호와 함께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YTN 노조(비상대책위원장 김용수)는 총파업 나흘째인 26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 YTN 사옥 1층 로비에서 정기 집회를 열고 노종면위원장을 석방할 것과 사측의 대화를 촉구했다.


오늘까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은 전체 4백6명 중 90%를 넘어섰다.

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불법 행위를 당장 그만두고 임금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라"며 "배석규 전무는 불법행위를 계속해 그 결과로 구본홍 씨가 구속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속셈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사태 해결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 사측의 부당한 대체 근로를 지난 24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23일부터 YTN 자회사인 'YTN DMB'와 'YTN라디오' 소속 아나운서들을 앵커로 내세워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TN 조합원들이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보고 있다.  
 
노조는 "일부 간부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회유와 협박 같은 부당 노동 행위 역시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팀장들의 부당 노동 행위 역시 증거를 확보했고 조만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측 관계자는 "노조는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금 협상을 가장한 해정직자를 위한 파업이므로 불법 파업"이라면서 "대체근로라는 논리 자체가 맞지 않다. 방송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측은 25일 공지를 통해 "노사분규의 결과로 구속자가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구속영장 실질 심사, 구속 등은 전적으로 사법 당국의 판단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임금 문제로 파업에 들어갔다면 임금 문제를 타결지어 파업을 풀기위한 대화에 나서라"면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며 '선 파업 철회, 후 대화' 책을 제시했다.

한편 국제엠네스티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에 노종면 위원장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의혹 사례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엠네스티 관계자는 YTN 노조 측에 "지난 22일 일요일 아침 전격적으로 진행된 노 위원장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노조는 26일 밝혔다.




   
 
  ▲ YTN 조합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김용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을 듣고 있다.  
 




   
 
  ▲ YTN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2시 집회에서 어깨동무를 한 채 노래를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