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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기자 구속 '충격'

노종면 위원장 영장 …기협 "기자 상대 전쟁벌일 셈인가" 성명

장우성 기자  2009.03.25 0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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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노조 노종면 위원장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버스에 오르려 하고 있다. (연합)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여온 YTN노조 노종면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는 1999년 방송사 노조의 통합방송법 반대 총파업 당시 KBSMBC 노조 간부들이 구속된 이후 정치적 이유와 관련된 10년만의 언론인 구속 사태여서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0시30분 영장 실질심사 결과 YTN노조 노종면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승호, 현덕수 기자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전과가 없으며 가담 정도가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는 ‘이명박 정부는 기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셈인가’라는 이름의 성명을 내고 “우리는 YTN 기자들이 긴급체포된 직후부터 3일간 여야 정치권과 YTN 노사를 접촉하며 다각도로 중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구속 재판을 탄원하는 기자들의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며 “그러나 허탈감을 금할 수 없었다. 현 정권에 대해 그나마 갖고 있던 마지막 기대마저 접어야 하는 순간에 이른 것”이라고 토로했다.


기자협회는 “YTN 지회와 YTN 노조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현업 언론인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국제기자연맹(IFJ)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노종면 기자의 석방과 언론자유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YTN노조도 이날 ‘노종면 위원장 구속에 대한 노조 입장’을 내고 “10년만의 언론인 구속사태에 대해 깊은 분노와 비통함을 느낀다”며 “위원장을 가둔다고 해서 YTN의 투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며 총파업은 흔들림없이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명백한 정치적인 판결이며 우리 국민들이 법원을 왜 신뢰하지 못하는지 새삼 확인시켜줬다”며 “노 위원장을 구출하고 구본홍 사장을 몰아낼 때 까지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며 YTN의 총파업을 총력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YTN사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노 위원장은 지금까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자택에서 체포된 점을 볼 때 도주의 우려도 없으며, 업무방해 사실의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다”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법원의 일반적 흐름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에 순응하고 있는 법원의 현실을 다시 한번 목도했다”며 “사법부가 정당한 언론자유 운동을 탄압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