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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기자 3명 영장실질심사 마쳐

노종면 위원장 "공정방송 지키려던 것 후회없다"

곽선미 기자  2009.03.24 18: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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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 요구 불응 등의 이유로 체포된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은 2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노 위원장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우리들은 비록 해직됐으나 단 한번도 YTN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동료들도 모두 선·후배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행동은 언론인의 최고의 덕목인 ‘공정방송’을 지키려던 것으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주주총회 취소 소송 등 합법적 방법이 있는데도 사장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중대범죄”라고 주장했으며 YTN 노조 변호인단은 “지난해 말 법원이 가처분 결정 이후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시위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심사 결과는 빠르면 오늘 중으로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