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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공개한 출석요구서. 17일 오후 출석 요구가 적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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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기자 체포 사태와 관련, 경찰이 무리한 ‘꿰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YTN 노조는 24일 우편물 수령대장과 녹취록을 잇달아 공개하고 “경찰은 YTN 기자 4명을 체포한 가장 큰 이유로 ‘출석요구 불응’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남대문경찰서가 노종면 위원장 등 체포 기자들 앞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지난 18일에 도착했음이 회사 우편물 수령대장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출두 날짜는 하루 전인 17일로 적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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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의 우편물 수령대장에는 해당 출석요구서가 18일 도착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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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경찰은 출석요구 하루 전인 16일 해당 등기를 발 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17일 출석을 알리는 등기를 불과 하루 전에 보내고 이틀이나 지나 도착했다. 출석 요구 불응이라는 경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남대문경찰서 김기용 서장의 녹취록을 공개하고 “사실상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4명의 기자를 체포한 것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서장은 22일 ‘결국 총파업 때문에 그런 것이냐’는 YTN 출입기자의 질문에 “다는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아마 총파업 들어가는데 이분들(체포된 4명의 기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이라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체포 영장은 경찰이 신청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이나 검찰이 봤을 때는 이분들이 파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 안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것 같다”며 청구 사유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해서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노조는 경찰이 체포한 기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업 관련 질문을 여러 차례 했으며 해당 기자들은 “왜 수사와 관련없는 질문을 하며 부당 노동행위를 하느냐”고 항의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나 앞서 23일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방문을 받은 강희락 경찰청장은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 “26일에 출석하기로 (담당 경찰과) 사전합의를 했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고 전화와 팩스, 등기우편으로 3차례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과 관련없는 파업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