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방송사 모 간부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 간부는 이날 동업자인 여성 A씨와 투자반환액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A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사 간부와 A씨는 평소 잘 아는 사이로 서울 강남에서 참치 전문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음식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방송사 간부가 투자액을 돌려받으려 했고 A씨는 가게를 팔아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갈등을 빚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는 현재 정신적 충격이 크다”면서 “방송사 기자로서 사회적 위치도 있는 분이 그래선 안 된다. 법의 처벌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간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발적으로 빚어진 사건”이라며 “억울한 측면이 있고 잘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