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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노조의 미디어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한 KBS 조합원이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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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공영방송법 분리 처리’ 논란될 듯KBS노조(위원장 강동구)의 총파업 투표가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다. KBS 노조는 지난 5일, 사흘에 걸친 찬반투표 결과 84.9%의 찬성으로 ‘미디어악법 저지와 공영방송 사수투쟁을 위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2.2%였다.
KBS노조는 이번 투표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노조는 “투표 첫날부터 여야 합의로 미디어 악법 날치기 저지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아진 데다 공사창립기념 휴무일(3일)까지 겹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고무적인 결과”라고 풀이했다.
KBS 내 평가도 일단은 긍정적인 편이다. KBS 조합원들의 미디어법 정국에 대한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KBS PD협회 김덕재 회장은 “KBS 조합원들이 방송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파업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파업 돌입 시점이다. KBS노조는 “압도적 찬성으로 언제든지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제든지’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번 경우도 비대위에서 표결까지 붙인 결과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가 미디어법이 국회 문방위에 기습 상정되고 안팎의 비판이 일자 급박하게 2일부터 투표에 들어갔다. 파업 돌입이 거론될 시점은 여야합의에 따라 아직 1백일 가량 남아 있는 셈이나 언젠가 한번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KBS노조는 지난해 8월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률 85.5%, 투표율 82.0%로 가결시켰으나 당시 박승규 위원장이 “이병순씨는 낙하산이 아니며 사장으로 인정하겠다”고 판단해 파업에 들어가지 않은 적도 있다.
또한 KBS노조는 “가칭 공영방송법 제정 문제도 반드시 미디어 법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미묘한 여지를 남겨뒀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과 공영방송법의 동시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만약 KBS 구성원들에게 더 이해관계가 큰 공영방송법이 미디어법과 시차를 두고 처리될 경우 총파업 시기를 언제로 잡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중견 PD는 “노조는 공영방송법 때 총력을 모으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조합원들의 표심은 언론계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불러올 미디어법 국면에 적극 개입하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중견 기자도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이 뚫리면 공영방송법은 무혈입성하려 할 것”이라며 “미디어법을 최종 저지선으로 보고 총파업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