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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사회적 합의기구 사례는

최종 합의안 대부분 법안에 반영

장우성 기자  2009.03.11 14: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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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제연·방개위, 프랑스 코페위원회 등

여야 합의로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게 된 미디어 관련 사회적 기구의 사례는 국내외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공통점은 미디어 관련법과 제도의 대안을 국민적으로 공론화했으며, 그 결론은 대부분 법안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국내의 좋은 예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방송개혁위원회’(이하 방개위)가 꼽힌다. 당시 방개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3개월간 활동하면서 4년간을 끌어왔던 통합방송법 제정과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발전방안 등을 다뤘다. 제도, 발전, 기술 등 3개 분과위로 구성됐으며 고 강원용 목사가 위원장을, 강대인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방개위는 보고서를 두 차례 내고 통합방송법안을 마련했으며 1999년 3월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는 대부분 정부안에 반영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막판인 2월에 방송위원회 독립성 문제 등을 이유로 KBS, MBC노조 등으로 구성된 방송노조연합 측 실행위원 5명이 탈퇴해 7월 총파업에 이르기도 했다.

1989년 방송위원회에 설치된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이하 방제연)도 유사한 기구로 볼 수 있다. 한시 특별기구였던 방제연은 11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2000년 한국 방송의 좌표’라는 최종보고서를 내놓아 방송법 개정의 토대를 만든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영방송이 허가되면서 SBS가 출범했다.

선진국에서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뒤 활동한 ‘코페 위원회’가 있다. 공영방송개혁법안을 다루기 위해 여야가 참여한 이 위원회는 4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법안의 큰 줄기를 잡았다.

영국에서 마거릿 대처 수상 시절인 1986년 설치된 ‘피코크 위원회’는 방송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BBC의 규제기구 단일화, 수신료 폐지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정부의 수신료 유지 방침을 이끌어냈다.

따로 별도 기구를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신문·방송 겸영 확대 법안을 놓고 2006년부터 2년 동안 전국 20개 대도시를 돌며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 안은 지난해 상원에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