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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우려'

"개정논의 공론화 거쳐야"
연합 "공정성·객관성 침해 귀 기울이겠다"

김창남 기자  2009.03.11 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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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뉴스통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일 정부 입법예고된 가운데 언론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연합뉴스는 법 취지와 국회 일정 등을 봤을 때 정부 입법예고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언론계에선 정보주권 차원에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육성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난 6년 동안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가 얼마만큼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검증작업과 개정 논의에 대한 공론화 자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연합뉴스 1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연합뉴스에 대한 ‘경영감독기능 보장’조항 역시 논란거리다.

경향신문 이재국 기자는 “한시법인 뉴스통신진흥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기 전에 6년간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며 “문체부가 이해 당사자인 연합뉴스와 물밑에서 조율하는 게 적절한 방법인지 되새겨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체부는 뉴스통신진흥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문체부 업무 보고에는 뉴스통신진흥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일반법 전환은 물론 정부구독계약 관리를 문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일괄 구독계약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특혜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뉴스통신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는 10일 성명에서 “정부 주도의, 정부의 통제와 입김 개입을 강화할 우려가 큰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뉴스통신진흥법’개정에 대한 필요성, 방향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협의과정이 일절 배제됐다”고 밝혔다.

더구나 지난 6년 동안 들어간 정부 구독료와 국고보조금 1천7백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순기 수석부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신문이나 방송, 통신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뉴스통신진흥법의 경우 신문발전기금이나 지역신문발전기금처럼 투명성이 검증이 안됐다”며 “더구나 일반법을 전환하는 데 있어 정부 손아귀에 넣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 관계자는 “다른 미디어법과 연계될 경우 법 시한까지 개정안이 나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문체부와의 논의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조항을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공정성과 객관성 침해에 대한 외부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시스 노조와 기자협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뉴스통신법 개정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