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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정치적 심의 '비판'

MBC 뉴스후 '시청자 사과'등 제재 결정

장우성 기자  2009.03.11 1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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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뉴스 프로그램의 미디어법 관련보도에 중징계를 내려 정치적 심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20일과 올해 1월3일자 MBC 뉴스후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12월 25~27일자 뉴스데스크에 ‘경고’, 12월 21일자 시사매거진2580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MBC의 해당 프로그램들에 방송 심의 규정 제9조 ‘공정성’ 조항과 제14조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에서 이를 공지해야 하며 재허가 심사 때 감점요인이 된다.

이에 언론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는 같은 날 ‘정파적 심의를 중단하라’는 이름의 성명을 내고 “MBC가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에 관해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은 문제삼을 수 없다”며 “오히려 이를 소극적으로 보도한 KBS와 SBS 등이 지상파방송으로서의 책무를 기피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의제재는 방송사의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 등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방송 보도 전체가 여권의 눈치를 보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방통심의위는 방송사들의 불복운동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MBC는 방통심의위원회의 MBC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징계 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MBC는 “방통심의위의 4일 결정은 지난해 말 방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한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라며 “MBC는 이번 심의과정에서 진술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뉴스 시사보도물 관련 심의에서 공정성·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의결한 경우가 크게 늘어난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지난달 열린 ‘방송보도와 심의의 공정성’ 토론회에 앞서 배포된 이영주 내밀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발제문에 따르면 2008년 방통심의위의 지상파 뉴스·시사보도물 심의 결과 총 12건 중에서 8건이 심의규정상 공정성·객관성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방송심의위 시절에는 10건 가운데 공정성·객관성 조항에 위배돼 제재를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이영주 선임연구원은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뉴스시사 프로그램 관련 심의가 정치적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