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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통심의위 제재 재심의 요청키로

"진술 의견 반영되지 않았다"

장우성 기자  2009.03.06 1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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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는 방통심의위원회의 MBC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징계 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MBC는 “방통심의위의 4일 결정은 지난 해 말 방송법 개정에 찬성하는 한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라며 “MBC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진술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한 MBC는 “4일 의견진술을 통해 방송법과 방송 심의 규정에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 조항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 여론형성 같은 공적 책임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은 방통심의위의 제재 명령이 내려진지 3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하며, 최종 처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