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편집국 10기 기자 일동(2007년 입사)은 4일 성명을 통해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월 24일 인천일보 경영진은 사측으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원 14명을 징계했다”며 “노사동수 구성의 원칙을 깬 이번 징계위에겐 징계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10기 기자들은 또 “경영진은 사규와 원칙을 운운하며 징계했지만 이 과정에서 스스로 사규와 원칙을 짓밟았다”며 “경영진은 부당징계라는 인사권을 행사하기 앞서 체불임금 해소 등 경영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 10기 일동은 인천일보를 입사를 꿈꿨으며 오랜 평가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인천일보 기자가 됐다”면서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갓 인천일보에 입사한 초임기자의 푸른 꿈을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영진은 이번 징계를 포함, 앞서 원칙을 무시한 채 진행했던 편집국과 업무국 소속 전·현직 노조 간부들에 대한 해고 등 모든 징계를 철회하기 바란다”며 “이것만이 무너진 직원들의 존경을 회복하는 길이며 잃어버린 시민사회의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