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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뉴스후가 미디어법 관련 보도로 방통심의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MBC)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20일과 올해 1월3일자 MBC 뉴스후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12월 25~27일자 뉴스데스크에 ‘경고’, 12월 21일자 시사매거진2580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MBC의 해당 프로그램들에게 방송 심의 규정 제9조 '공정성' 조항과 제14조 '객관성' 조항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 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에서 이를 공지해야 하며 재허가 심사 때 감점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