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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표결처리 아닌 국민적 합의로"

언론단체 '사회적 논의기구' 관련 성명 잇달아

장우성 기자  2009.03.04 1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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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합의로 미디어법을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의 강화를 요구하는 언론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PD연합회(회장 김영희)는 4일 ‘‘조중동방송이 잉태될 100일, 인정할 수 없다’는 이름의 성명을 내고 독립적인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을 촉구했다.

PD연합회는 성명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1백일만 참으면 표결처리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조중동방송’을 탄생시킬 수 있고 한나라당 핵심 인사들은 ‘사회적 논의기구는 참고용’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라면 ‘사회적 논의기구’는 그저 생색내기를 위한 들러리에 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PD연합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졸속 합의로 탄생하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를 인정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가계각층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시한에 연연해하지 말고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행동도 3일 ‘언론관련법 표결처리가 아닌 사회적 합의만이 정답이다’라는 이름의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합의한 논의기구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언론관련법은 정치세력간의 ‘표결처리’가 아니라 사회적 기구를 통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