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노동조합(위원장 조혁신)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사측의 노조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 이제 조합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은 27일 조합원의 2월 급여와 상여금을 노사협상 조정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 연기했다”면서 “반면 노조를 탈퇴하고 26일 노사협의회가 합의한 동의서에 서명한 비조합원들과 간부에게는 세후 1백2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징계위원회를 회부된 김모, 이모 조합원에게 조합 활동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기한 경영지원국 대기발령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 “같은 사안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탈회 조합원들에게는 구두 경고 등 가벼운 징계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형평성이 위배된 명백한 부당 징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