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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순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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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의 '쌀 직불금 파동' 보도가 <2008년 한국기자상>을 수상하지 못한 데 대해 당사자들이 이번 상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심사 결과에 관한 이런저런 의견에 대해 일일이 지면을 통해 답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국민일보의 경우 공개적인 답변 요구가 있었고, 제기한 내용이 단지 응모자로서의 유감 표명이나 시상의 제도에 관한 의견 개진의 차원을 넘어 시상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또 그런 문제 제기 가운데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심사위원회가 공개적인 답변을 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언론계 안팎의 의문이나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한국기자상> 심사 과정과 주요 토론 내용 등을 다시 한번 상세히 밝힌다.
먼저, 심사위원들은 국민일보의 문제 제기를 소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의문점을 묻어둔 채 넘어가기보다는 공개적으로 토론함으로써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자상이 좀 더 사랑받고 권위 있는 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은 궁극적으로 한국 언론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국민일보의 '쌀 직불금 파동'과 관련한 일련의 보도는 두말 할 필요 없이 훌륭한 기사였다. 이 기사는 "직불금 수령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와 이봉화 전 차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 2008년 10월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당연히 <한국기자상> 본선 2차 토론에 이어 최종 투표에도 올랐다. 심사위원들도 "보도 과정에서의 땀방울"이 곳곳에 배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 기사가 "사회에 끼친 심대한 파장과 뚜렷한 기여도" 역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또, 국민일보 기사가 여타 매체보다 앞선 보도로 쌀 직불금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든 점도 인정된다. 토론 때 이런 점이 높게 평가됐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 직불금 문제와 관련한 선행 보도가 있었다는 점은 '흠결'로 지적됐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는 국민일보가 밝힌 것처럼 2008년에 들어 현안이 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누적된 내용들이다. 직불금이 부당하게 수령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일보의 보도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됐다(각 언론사 보도내용 별첨 자료 참조).
김호경 기자는 "10월2일 <공무원 4만여 명을 포함해 최소 17만 명이 직불금 부당 수령>이라는 국민일보 정당팀의 단독 보도에서 시작됐으며, 감사원이 감사를 해놓고도 끝까지 덮고 있던 사실을 본보가 2007년 6월 첫 정보를 수집한 이래 집요하게 추적한 끝에 마침내 세상에 드러낸 내용"이라고 말했지만,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은 이미 2007년 11월 국정감사에서 한광원 의원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2007년 10월 17일자 연합뉴스의 기사를 시작으로, 10월 18일 동아일보·전남일보, 11월 2일 연합뉴스·내일신문, 11월 3일 경향신문·대전일보·경기일보 등의 보도가 뒤를 이었다. 당시 언론은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실의 국감자료를 인용해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17~28% 정도(6만7천여 명)가 자격이 없는 공무원 회사원 등 비농업인(비경작자)이었다고 보도했다.
2008년만 해도 10월2일자 국민일보의 보도에 앞서 8월 1일 세계일보와 9월 12일 한겨레도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일부 인용해 직불금이 엉뚱하게 새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10월 2일자 국민일보의 보도는 이전 보도들보다 깊이 취재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다. 심사위원들은 따라서 '대규모 직불금 부당 수령' 기사보다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직불금 불법 사실을 밝힌 기사에 더 주목했다. 이름 없는 17만 명의 직불금 부당 수령 기사보다 이 차관의 부당 수령을 꼭 짚어서 밝혀낸 것이야말로 진정한 특종이라고 봤다. 그러나 국민일보가 이 특종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한 것 등은 아쉬운 대목이었다.
온라인 기자협회보에 올린 상세한 심사평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기자상> 각 부문별 최종 수상작은 사소한 장·단점까지 집어내는 난상 토론을 거쳐 심사위원 18명의 투표를 통해 선정했다. 소속사, 이념적 지향, 기사에 대한 관점, 직업이 서로 다른 18명의 심사위원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고,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심사한 결과라는 점만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더 이상의 발언이 없을 때까지 무제한의 토론시간을 가졌다. 2차 토론이 이뤄진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들이 각각 <한국기자상> 수상 여부에 대한 가부를 표시해서 과반수를 얻으면 수상작으로 결정된다.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은 자사 출품작에 대해서는 토론 발언권 뿐 아니라 최종 투표권도 없었다. 심사위원장도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원만한 회의 진행만할 뿐 다른 심사위원과 똑같은 자격과 규정에 따랐다. 이런 원칙은 오래 전부터 <이달의 기자상> 심사 때도 적용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인해 <한국기자상>은 <이달의 기자상>과 마찬가지로 부문별로 복수의 수상작이 나올 수 있으며, 때로는 수상작이 없을 경우도 있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김호경 기자도 지적했듯이 과거 기자상 발표 때도 이런 저런 논란이 없지 않았다. 기자상 심사 구조가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 완벽할 수도 없다. 하지만 불완전하다고 해서 기자상 선정이 애초부터 잘못됐다거나 틀렸다는 얘기는 더욱 아니다. 보는 사람들 견해에 따라 어느 것이 상을 받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 <2008년 한국 기자상> 수상작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토론을 거쳐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국민일보 회원들도 자신들의 작품이 떨어진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이지 선정된 다른 작품이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함께 기자상 심사 때는 같은 사안을 다룬 기사를 제외하고는 토론 등 심사 과정에서는 출품작을 상대 평가하거나 우열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 필요가 있다. 이번 국민일보 기사 역시 다른 출품작들과 비교해서 논의되지 않았다. 오로지 각 개별 작품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표결했다. 심사위원들의 최종 투표에서 아쉽게도 과반에 미달했을 뿐이다. 탈락한 취재 보도 부분의 나머지 기사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수상작이 되지 못했다. 물론 기계적인 공정성이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지난날 기자협회 회원들 사이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곤 해 불가피하게 이런 엄격한 규정과 장치들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오래전 일이지만 한 언론사가 특종했던 기사를 한참 뒤 더 크게 보도해 파장을 일으킨 언론사의 기사가 이달의 기자상을 받는 바람에 엄청난 반발을 산 일도 있었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과거 기사에 대한 자료 검증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 생긴 문제였다. 그 뒤부터 자료 검증만은 최대한 충실하게 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편이다.
이달의 기자상 신청 때 수상대상자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숫자를 한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유의미한 특종이라고 본 이봉화 차관 관련 부분을 취재·보도한 기자를 가리기 위해서였다. 기획보도 부문과 달리 취재보도 부문은 수상대상이 되는 작품의 특종이나 끈질긴 추적 취재 등에 직접 기여한 기자를 한정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언론사의 경우도 이따금 숟가락 하나 더 얹는 식으로 상을 받기 위해 신청인원을 늘리는 사례가 이따금 드러나 심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통제한 사례들이 있었음을 이 기회에 밝혀둔다.
심사위원들로서는 현재의 방식이 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선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국민일보 회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는 한편 '수상 실패가 곧 덜 훌륭한 기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실망감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다. 아울러 <다민족 다문화 시리즈>와 <박연차 태광실업회장 및 노건평씨 관련 의혹 추적보도> 등 2차 토론까지 진출했으면서도 역시 수상하지 못해 낙담했을 매일신문과 동아일보 등 다른 회원사와 기자들에 대해서도 거듭 격려의 말을 전한다. -한국기자협회 기자상 심사위원회
<쌀직불금 부당수령 관련 선행보도 사례 별첨 자료><2007년>■쌀직불금 수억원 '줄줄' 샌다 [연합] 2007.10.17 06:33정부가 쌀 재배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상당 부분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17일 국회 농해수위 한광원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 가운데 '부당 신청'으로 적발된 사례는 967건(619농가)에 달했다. 신청액으로는 1억4천730만원 규모다. 2006년산 쌀 직불금 역시 올해 8월까지만 모두 691건(681농가), 3천99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유는 대부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빌려준 지주가 직불금을 가로챘거나 쌀농사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타낸 경우였다.
지역별로는 ▲경남 136건 5천400만원 ▲충남 109건 4천580만원 ▲경북 653건 3천390만원 ▲전남 27건 480만원 ▲전북 20건 410만원 ▲인천 20건 303만원 ▲충북 2건 150만원 등이었다. 경남이 가장 많은 것은 지난 4월 감사원이 샘플 성격으로 이 지역을 골라 쌀직불금 부당 지급에 관한 집중 감사를 펼쳤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감사원이 대대적 특별감사를 벌인 경상북도의 부당신청 적발 건수가 2005년~2006년산 전체 적발의 67%를 차지한 사실로 미뤄, 전국적으로 실제 쌀 직불금부당신청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속 강화와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농림부는 기존 쌀직불제에 대한 이런 지적과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잠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부의 농업외 소득이 한 해 3천500만원을 넘는 농가는 앞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소득직불금이 돌아가도록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직불제 대상을 제한하고,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불제 농지 면적의 상한 기준을 설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쌀 소득보전 수억원 줄줄 샌다 [매일경제 TV] 2007-10-17정부가 쌀 재배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상당 부분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부가 국회 농해수위 한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 가운데 '부당 신청' 으로 적발된 사례는 967건으로 1억 5천여만의 국고가 새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6년산 쌀 직불금 역시 올해 8월까지만 모두 691건, 4천여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사유는 대부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빌려준 지주가 직불금을 가로챘거나 쌀농사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타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샌다(동아일보 2007년 10월 18일)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상당액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가 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광원(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산 쌀 직불금 가운데 967건(619농가), 신청금액 1억4730만 원이 부당하게 신청됐다.
또 2006년산 쌀 직불금도 올해 8월까지 691건(681농가), 3990만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빌려준 지주가 직불금을 가로채거나 쌀농사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타낸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농림부는 이러한 지적과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부의 농업 이외 소득이 연간 3500만 원을 넘는 농가는 지불금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직불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대상 농지 면적에도 상한 기준을 설정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부재지주가 챙기는 쌀직불금 [전남일보] 2007-10-18 실질 경작자에게만 지급되도록 규정된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이하 쌀 직불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농림부가 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광원 의원(대통합 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산 쌀 직불금 광주ㆍ전남 부당신청 적발 사례는 29건, 539만4000원에 달했다. 또 2006년산 쌀 직불금도 지난 8월까지 43건, 492만4000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신청 적발사유는 대부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빌려준 지주가 직불금을 가로챘거나 쌀농사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타낸 경우이다.
지역별로는 △경남 136건 5400만원 △충남 109건 4580만원 △경북 653건 3390만원 등이 쌀 직불금 부당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은 지난 4월 감사원이 샘플 성격으로 이 지역을 집중 감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쌀 직불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 2005년 11월부터 부당신청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2년 동안 단 21건 접수에 그쳤다.
이는 임차농이 지주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향후 농지를 임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농림부는 부부의 농업외 소득이 35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선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수 기자 ysna@jnilbo.com
■쌀소득보전직불제 '문제 투성이'[경기일보] 2007-11-03 실 경작자의 소득 보존을 위한 '쌀소득직불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거나 보조가 필요 없는 기업농에 지급되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일 농림부에 따르면 DDA 협상 및 WTO 보조금 감축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 농림부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농가의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직불금 지출 규모는 2005년 1조 5천44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1천539억원 등 조단위를 훌쩍 뛰어 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불금은 그러나 실 경작자에 지급돼야 하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영농을 하지 않는 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실제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불금 수령자 중 17~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 농업인중 13~24%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직불금 누수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만5천명이 농지 21만8천필지(4만1천676㏊)를 신규 취득해 직불금 468억원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59%인 6만7천명은 공무원·회사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지급 상한선을 설정치 않아 규모가 큰 기업농에도 막대한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2006년중 8농가가 1억원 이상의 막대한 직불금을 수령한 가운데 이중 모 농업인의 경우, 150억원 상당의 농지를 보유하면서 3개 회사를 운영, 연봉이 무려 8억6천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현대건설이 지배주주로서 지분 72%를 갖고 있는 ㈜현대서산농장에는 2005~2006년 모두 89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데 이어 앞으로 고정 직불금 ha당 70만원과 변동직불금을 포함, 수십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한광원 의원은 "국민혈세로 한 농가에 수 억원 이상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부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소득직불금이 돌아가도록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직불제 대상을 제한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감사원, 직불금 수령자 17~28% 부적격 추정, 현대건설 소유농장 쌀직불금 2년새 89억원(연합뉴스 기사입력 2007-11-02 06:09)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거나 보조가 필요없는 기업농만 배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한광원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 21일부터 5월15일까지 쌀소득보전 직불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17~28% 정도가 자격이 없는 비농업인(비경작자)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해 11만5천명이 농지 21만8천필지(4만1천676ha)를 신규 취득해 직불금 468억원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59%인 6만7천명은 공무원.회사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실제 농업인(경작자) 중 13~24%는 직불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지급 상한을 두지 않아 규모가 큰 기업농에 막대한 직불금이 쏠리는 문제도 드러났다. 현대건설이 지배주주로서 지분 72%를 갖고 있는 ㈜현대서산농장에는 2005~2006년 모두 89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외에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억원 이상의 직불금을 받은 농가는 8가구였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직불금 집행 시스템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한 읍사무소의 경우 공무원 1명이 31개 마을의 1천912농가(2천88ha)의 직불제 업무를 전담하면서 농림사업과 공공 근로사업까지 맡고 있었다.
한 의원은 "㈜현대서산농장은 올해에도 수십억원의 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혈세로 한 농가에 수 억원 이상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림부는 기존 쌀직불제에 대한 이런 지적과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잠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부의 농업외 소득이 한 해 3천500만원을 넘는 농가는 앞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소득직불금이 돌아가도록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직불제 대상을 제한하고,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불제 농지 면적의 상한 기준을 설정했다. shk999@yna.co.kr
■쌀소득 직불금이 새고 있다--신규수령자 59% 비농업인-감사원 "17~28% 부적격"(내일신문 2007년 11월 2일자 14면)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금'이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에게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2일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광원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17~28% 정도가 자격이 없는 비농업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쌀소득직불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그동안 감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농림부가 한 의원에게 전달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만5000명이 농지4만1676ha를 신규 취득해 468억원의 직불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 59%인 6만7000명은 공무원 회사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실제 경작자 중 13~24%는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
직불금 집행 체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주시의 한 읍사무소는 공무원 1명이 31개 마을의 1912농가 2088ha 농지에 대한 직불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 공무원은 농림사업과 공공근로사업까지 맡고 있어 직불금을 정밀하게 지급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쌀 소득 직불금 수령 문제는 농촌 현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서 농지를 임대해 쌀농사를 짓고 있는 김 모씨는 2일 "쌀 직불금이 새고 있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98년 이후 실경작자가 아니면 농지를 살 수 없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 실경작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직불금을 타먹는다"며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한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임대계약을 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되지만 임차인들은 지주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어 고발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 직불금 부정 수수로 적발된 것은 335건으로 이 중 신고에 의한 것은 12건에 불과하다.
쌀소득 직불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농림부가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 해결책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부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직불제 대상을 제한하고, 부부의 농업 외 소득이 한 해 3500만원을 넘는 농가는 앞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농인 김씨는 "소유지와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면 부재지주에게 새 나가는 돈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실 경작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완전히 보장하지는 못한다"며 "직불제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농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실 경작자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쌀 직불금 17~28% '누수'…농사 안짓는 사람에 지급 (경향신문 2007년 11월 2일자) 쌀 재배 농가에 돌아가야 할 쌀 소득보전 직불금 10건 중 2건가량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비경작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대건설 등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기업농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돼 상한선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광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5월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직불금 수령자의 17~28%가 자격이 없는 비농업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농지를 신규로 취득해 직불금을 받은 11만5000여명(468억원) 가운데 6만7000여명(59%)은 공무원·회사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이 부족해 실경작자에게 지급돼야 할 직불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등 누수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주시 한 읍사무소의 경우 공무원 한 명이 31개 마을 1912개 농가의 직불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경제·공공근로사업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불금의 지급 상한선이 설정돼 있지 않아 소득이 많은 기업농에게까지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5~2006년 8개 농가가 1억원이 넘는 직불금을 수령했고, 충남 태안의 한 농업인은 150억원 상당의 농지를 보유하고, 3개 회사를 운영하며 연봉이 8억6000만원이나 됐다. 현대 서산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현대건설도 2005년 53억원, 지난해 36억원 등 모두 89억원의 직불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부부의 농업외 소득이 3500만원을 넘거나 대규모 농지를 보유한 농가는 직불금을 받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강진구기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엉뚱한곳 '줄줄'(대전일보 2007년11월3일)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거나 보조가 필요 없는 기업농만 배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한광원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쌀소득보전 직불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17-28% 정도가 자격이 없는 비농업인(비경작자)인 것으로 추정했다.
또 지난해 11만5천명이 농지 21만8천필지(4만10676ha)를 신규 취득해 직불금 468억원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59%인 6만7천명은 공무원·회사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실제 농업인(경작자) 중 13-24%는 직불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지급 상한을 두지 않아 규모가 큰 기업농에 막대한 직불금이 쏠리는 문제도 드러났다. 현대건설이 지배주주로서 지분 72%를 갖고 있는 ㈜현대서산농장에는 2005-2006년 모두 89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외에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억원 이상의 직불금을 받은 농가는 8가구였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직불금 집행 시스템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한 읍사무소의 경우 공무원 1명이 31개 마을의 1912농가(2088ha)의 직불제 업무를 전담하면서 농림사업과 공공 근로사업까지 맡고 있었다.
한 의원은 "㈜현대서산농장은 올해에도 수십억원의 직불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혈세로 한 농가에 수 억원 이상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림부는 기존 쌀직불제에 대한 이런 지적과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잠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부의 농업외 소득이 한 해 3천500만원을 넘는 농가는 앞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소득직불금이 돌아가도록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직불제 대상을 제한하고,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불제 농지 면적의 상한 기준을 설정했다. <권성하 기자>
※※※ ■쌀소득보전 직불제 '문제 투성이'(국민일보 쿠키뉴스 2007.11.03 11:33) ※※※실경작자의 소득 보존을 위한 '쌀소득직불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거나 보조가 필요 없는 기업농에 지급되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2일 농림부에 따르면 DDA 협상 및 WTO 보조금 감축 등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 농림부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서 농가의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직불금 지출 규모는 2005년 1조 5044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1539억원 등 조단위를 훌쩍 뛰어 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불금은 그러나 실 경작자에 지급돼야 하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영농을 하지 않는 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실제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불금 수령자 중 17〜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 농업인중 13〜24%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직불금 누수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만5000명이 농지 21만8000필지(4만1676㏊)를 신규 취득해 직불금 468억원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59%인 6만7000명은 공무원·회사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지급 상한선을 설정치 않아 규모가 큰 기업농에도 막대한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2006년중 8농가가 1억원 이상의 막대한 직불금을 수령한 가운데 이중 모 농업인의 경우, 150억원 상당의 농지를 보유하면서 3개 회사를 운영, 연봉이 무려 8억6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현대건설이 지배주주로서 지분 72%를 갖고 있는 ㈜현대서산농장에는 2005〜2006년 모두 89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데 이어 앞으로 고정 직불금 ha당 70만원과 변동직불금을 포함, 수십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한광원 의원은 "국민혈세로 한 농가에 수 억원 이상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부는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쌀소득직불금이 돌아가도록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직불제 대상을 제한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경기일보 김동수 기자 dskim@kgib.co.kr
<2008년>■전북, 쌀소득 직불금 수백억 줄줄 샌다(세계일보 2008-08-01)전북지역에서 농가소득 하락을 보전해 주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무더기로 부당 지급된 정황이 포착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31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3월3〜5월9일 전북도 전역에 걸쳐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8만여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규모는 2만2876ha에 100억원대에 이른다.
전주시 우아동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씨는 2006년분 직불금은 직접 수령했지만 지난해 분의 직불금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수령했다. 김씨는 감사가 실시된 이후에야 잘못 지급됐던 22만원의 직불금을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는 김씨뿐만 아니라 최근 인근 마을에서만 3건이 더 확인됐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엉뚱한 사람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단순히 행정착오라기보다는 다분히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불제는 경작자를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이나 상당수 농민은 직불금 신청 방법조차 몰라 이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악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모씨는 과수원을 논으로 만들어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으나 벼농사를 시작한 시점이 지난 2001년 이후로 직불제 지급대상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의심돼 조사 중이다.
이처럼 이번에 적발된 직불제 부당지급 사례는 ▲실경작자가 아닌 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사례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각종 개발예정지에 직불금 지급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를 거친 농지 등에 대한 부당지급 ▲지적보다 초과 지급 ▲중복지급 사례 등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감사원은 전북도에 의심사례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으며,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서 의심사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지불제는 농가소득의 하락을 막으려고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 등)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고정직불금과 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농지에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등이 있다.
전북지역에는 직불금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34만7967 농가에 총 5575억여원이 지급됐다.
이번 감사원의 전북지역 전수조사는 직불제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애초 목적은 단순 건수위주의 감사가 아닌 제도개선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나 의심사례 건수가 워낙 많아 관계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의심사례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 불법사례는 1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고의성이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등록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지만 전산상의 오류 등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농민 '쌀소득 보전직불금' 줄줄 샌다 (한겨레 2008-09-12 사회면)정부가 쌀시장 개방으로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벼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은 이들의 상당수가 현지에 살지 않아 부정수급 의혹이 일고 있다.
울산 울주군은 11일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지 5837㏊(전체 면적의 55.8%)의 소유자 9018명 가운데 2501명(27.7%)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었으며, 670㏊(11.4%)는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지급된 53억원 가운데 6억원(12.7%)이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의회 권영호 의원은 "외지인들이 현지에서 살지 않으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지만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허술한 지급 방식을 이용해 투기꾼이나 외지인들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벼농사를 짓고 있는 실경작자한테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의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고,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당 59.7~74.6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주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 자료를 보면, 2006년 새로 농지를 취득해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은 전국의 11만5천명 가운데 6만7천명(59%)이 공무원과 회사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남도에서는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27건(480만원), 42건(460만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전국 농지 180만㏊ 가운데 101만7천㏊(56.5%)에 약 1조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시·도로부터 부정수급 단속 실적을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또 뒤늦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 장소를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바꾸는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만 마치고 손을 놓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관계자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 제도를 만들 때 부정수급 보고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전국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독자 칼럼)'논 농업 직불금'의 허점 조선일보 2007.08.07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땅 빌린 실 경작자인 농업인이 지원 못 받고 부재지주가 대신 지원 받아서야…(심상태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 차장)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금융 정책 중 '논 농업 직불금'이란 것이 있다. 쌀 가격의 하락에 대비하여 타격을 입을 농가의 소득보조 차원에서 농지 경작자에게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쌀 생산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한미FTA가 체결되어 쌀 농사 농가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금 농민 보호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 정책에는 한 가지 허점이 있다. 바로 임대농가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땅을 임대하는 임대농업인의 경우 이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토를 농민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받는 사람을 부재지주라고 하는데, 이 부재지주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논 농업 직불금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상 당연히 쌀 생산 소득보조금은 농지경작자가 수령토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임대농업인의 경우 이해관계 때문에 부재지주의 관행임대농지에 대한 직불금 부당수령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준비한 정책이 엉뚱하게도 부재지주만 도와주는 꼴이다. 물론 이러한 부당행위를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위반자 적발은 형식적일 뿐 거의 아무런 조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임대농업인의 영농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영농위반사실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감시요원을 별도 지정 운영하는 제도를 갖춰야 정부예산의 낭비 요인을 막고, 불법농지투기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 농업인의 영농권 보장 역시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임대 농업인은 농지장기임차 영농권이 보장되어야 영농의욕이 충족되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부재지주의 경우 농지의 위탁경영, 대리 경작한 농지 매도시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혜택에서 제외되므로 농지 장기임대를 기피하려 한다. 따라서 부재지주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에 장기 임대위탁신청시 농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해주고, 이로써 임대농가의 농업소득을 보장하고 농지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