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는 오는 8월 만료되는 ‘뉴스통신진흥법’을 정부입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한시법 조항이 삭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의 입법 예고안에는 기존 법과 달리 한시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 △문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뉴스정보 구독계약 체결’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과 △뉴스통신진흥회로부터 3년마다 한번씩 받는 경영 감독을 매년 실시한다는 조항 △결산상 영업이익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낸다는 조항을 10% 이내로 확대한다는 조항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연합 내부에서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경우 다른 미디어법과 연동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면 좀 더 책임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법 형식과 취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입법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한시적 조항이 삭제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입지가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예고안에 독소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부 통제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과 사장 및 임원들의 선임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자칫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한 기자는 “입법 과정과 사장 및 임원 선임 일정이 겹치면서 신임 임원진을 뽑는 과정에서 자칫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뉴스통신진흥법의 경우 다른 미디어 관련법과 달리 정치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며 “입법 예고와 부처 간 협의 등 여러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 통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입법의 경우 입법 예고를 거쳐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및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