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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미디어법 사회적 논의기구가 시민사회의 반발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칠 전망이다. 사진은 2일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대형 태극기를 이용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조합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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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미디어관련법 합의로 극한 대치는 막았으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서부터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사회적 논의기구의 위상 문제. 한나라당 나경원 문방위 간사는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논의기구는 합의문에 나온 대로 문방위의 자문기구이며 의결권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럴 경우 기구의 구성부터 난관에 부딪칠 전망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에 반대해온 언론현업단체, 학계, 사업자 쪽에서는 자문 역할에 그치는 기구에서 들러리 역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야합의는 원천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채수현 정책실장은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는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를 놓고 참여할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 자체가 요식행위에 그쳐버린다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의 강상현 공동대표(연세대 교수)도 “문방위 내의 자문기구로 설치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국회 밖에서 우리나라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 큰 틀의 사회적 논의를 벌일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의 한 관계자도 “최소한 DJ정권 시절의 방송개혁위원회의 위상이나 구성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며 “방송사업자가 주체로 참여할지 여부도 이에 대한 정리가 선행돼야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논의기구의 구성도 논란거리다. 정치권의 참여를 배제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언론노조의 채수현 실장은 “논의기구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만드는 것”이라며 “언론계, 학계, 방송과 신문 사업자, 지역언론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들어오게 되면 자칫 정쟁으로 흐를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논의가 되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야 대표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장단점이 교차하고 있다.
또한 1백일로 정한 논의기구의 활동기간 역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백일은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기에 태부족이라는 것. 최소한 6개월은 활동을 해야 내실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위상과 구성 문제만 놓고도 합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 명백한데 1백일이라는 시한을 못박아두는 것이 과연 무슨 의도냐는 의문도 많다.
중요한 것은 기구의 위상과 한나라당의 태도라는 지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당이 사회적 논의기구를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자세로 접근할 경우 기구가 설치돼도 효율적인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공공성포럼 강상현 대표는 “98년 통합방송법을 만든 방송개혁위원회는 2개월여 만에 기본적 방안을 제시한 전례도 있다”며 “한나라당의 안과 야당의 대안을 참고해 원점에서 논의할 자세를 갖추는 것이 기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