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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노조 '천막농성' 돌입

사측 단협 폐지·임금삭감 조치에 반발

김창남 기자  2009.02.25 15: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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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일보 노조는 24일 인천 중구 본사 앞에서 ‘바른 언론 지키기 및 노조 파괴 공작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인천일보 노조(위원장 조혁신)는 회사 측의 징계와 임금삭감 등에 반발해 24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인천일보 노조를 비롯해 전국언론노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20개 언론시민단체는 24일 인천 중구 인천일보 본사 앞에서 ‘바른 언론 지키기 및 노조 파괴 공작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회사는 지난 2일 △세전 1백20만원 삭감 △임대수익을 위해 노조 사무실 이전 △무직휴직 등을 논의하자는 공문을 노조에 통보했다.

반면 노조는 3일 노사협상을 통해 임금과 해고자, 단협 사항 등을 일괄 타결하자고 회사 측에 제의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지난 7일 단체협상을 결렬을 통보한 데 이어 1층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9일 노조와의 협의 없이 3층으로 옮겼다. 또 10일 폐쇄한 노조 사무실에 들어간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조합원 14명을 ‘업무 방해 및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24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무실의 경우 단협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폐쇄나 이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위장 휴간’을 가지고 노조 탈퇴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일보 경영진은 경영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임금을 볼모로 삼아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1백만원 안팎의 임금만을 받으라며 평균 50%대의 임금 삭감안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6일 간부회의에서 매월 2억원씩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휴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사장께서 꺼냈지만 휴간만은 안 된다는 간부들의 의견을 듣고 철회한 것이 와전됐다”며 “노조와 별개로 근로자대표회의 대표자와 임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일보는 7개월째 임금이 체불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