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KBS, 공영방송법·미디어관련법 OK?

"신문·방송법 우리와 무관" 기획팀 사내게시물

장우성 기자  2009.02.25 15:15:07

기사프린트

PD협회 등 “공영방송 존재 이유 부정” 비판

KBS 경영진이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법에 긍정적이며 미디어관련법도 KBS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KBS 기획팀은 20일 사내 전산망에 ‘미디어관련법 궁금하시죠’라는 글을 올려 “KBS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디지털전환특별법이며 방송법, 신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방송법상 특수법인이며 국가기간방송인 KBS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공영방송법에 대해서는 “KBS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할 것”이라며 “공영방송 KBS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2TV 민영화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 글에서 기획팀은 “최근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각종 미디어 법 관련 토론회에서 여권 참가자나, 한나라당 미디어 특위 관련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2TV 광고를 KBS 재원의 20% 내로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2TV를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평가했다.

KBS 노조 최재훈 부위원장도 18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공영방송법’ 토론회에서 “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는 지난 13일 공영방송법을 방송공사법으로 바꾸고 송출공사, 국회 예산 승인권, 경영위원회 산하 재정위원회 삭제 등과 경영위원회를 상임 위원 3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논의했다”며 “이에 대해 KBS 경영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S의 한 관계자는 “간부들 사이에서 공영방송법은 수신료만 현실화된다면 KBS에 오히려 유리하며 미디어관련법은 MBC가 문제지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 간부진의 이러한 생각은 안일한 인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BS의 한 기자는 “선진국에서 공영방송을 법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다”며 “일부러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통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수신료 인상만 되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 또한 비판받고 있다. 공영방송법으로 광고 수익을 20%로 제한할 경우 수신료를 5천원으로 올려도 디지털전환 비용이나 상승하는 제작비를 충당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KBS PD협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기획팀의 글은) 미디어법에 대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KBS에 미칠 영향’이나 ‘KBS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는 나라당의 미디어법이 우리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대한민국 방송문화 창달에 역행한다면 KBS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개입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근본적 책임을 떠안고 있는 KBS의 ‘존재의 이유’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