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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 '조건부 재승인' 결정

공정성 담보 계획 제출 조건
노조 투쟁일정 정상화, '복직 투쟁'키로

곽선미 기자  2009.02.24 17: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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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측으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한 YTN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남대문 경찰서에 출두하기에 앞서 소견을 밝히고 있다. YTN은 지난달 23일 '업무방해'혐의로 19명의 조합원들을 추가고소했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2일로 방송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YT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치러진 재승인 심사에서 YTN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웃도는 6백78점을 얻어 재승인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등 일부 항목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다음달 24일까지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제출하라며 ‘조건부 재승인’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11일 YTN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으나 구본홍 사장 반대 투쟁과 관련해 보도 및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재승인 심사의 요건으로 △경영계획서 보완 △인사 명령 이행 △방송을 통한 투쟁 재발 방지 등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YTN 정영근 보도국장과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각각 ‘보도국 정상화에 노력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인사 명령 불복종 투쟁’과 ‘방송 투쟁’을 종료한 바 있다.


방송법에서는 뉴스전문 채널인 YTN과 지상파방송에 대해 3년 단위로 승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승인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YTN 노조(위원장 노종면)는 24일 성명을 내어 방통위 재승인 허가 결정의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어설픈 타협을 주장하는 간부들에게 노조 투쟁의 본질을 바로 보라고 권유한다”며 “2백22일간 진행한 YTN 노조의 공정방송 사수 투쟁의 명분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 25일 아침 집회를 시작으로 투쟁 일정을 정상화 함과 동시에 전면적이고도 총력적인 ‘복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