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동아.조선.중앙일보 광고 불매운동에 대해 유죄 판결한 것과 관련, 언론단체들은 “정당한 소비자 행동”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법원부터 사회통념을 다시 배워라’는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정당한 소비자 운동에 재갈을 물린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친재벌, 친수구언론, 친권력 성향에 빠져 있음을 고백한 것”이라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최후 보루인 법원이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복종하는 길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오늘 판결은 원칙과 객관을 가장한 채 정당한 시민운동과 건전한 상식을 짓밟았다”며 “소비자들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공개적이고 합당한 방식으로 조중동에 광고를 하는 기업을 압박한 것은 면책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도 이날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유죄판결 유감스럽다’라는 성명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행동은 “소비자들의 단결과 단체 조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검찰은 ‘항의를 하더라도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하면 위법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결국 영향력이 없는 소비자 운동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서 소비자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디어행동은 “가장 큰 문제는 재판부가 이러한 불매운동을 권유, 호소, 설득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유죄라고 판결한 것”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불법으로 인정되는 않은 소비자 불매운동을, 그것도 직접 행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인 정보를 재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국제인권기준까지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언소주 개설자를 비롯해 24명의 네티즌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