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촛불시위 당시 광고주를 대상으로 동아.조선.중앙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에 대해 업무방해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다음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개설자인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운영자인 양모 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네티즌 19명에 대해서는 각각 1백만~3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 됐으며 이 가운데 8명은 선고유예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광고중단 요구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력이란 유.무형과 관련없는 것으로 피해 기업들은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아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언소주 관계자는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모든 소비자 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