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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련법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제안

기협 등 49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장우성 기자  2009.02.18 20: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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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협회 등 49개 시민사회단체가 언론관련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언론관련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9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 입장, 이해를 달리하는 언론 현업단체 및 협회, 언론개혁운동시민사회단체, 언론수용자운동단체, 언론관련연구소, 정당, 학계, 정책당국 등이 참여해 언론관련법의 사회적 합의를 논의하는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으며 프랑스에선 미테랑 정부 때와 최근 방송구조 개편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영국에서는 방송정책과 관련 10여 차례나 조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방송관련법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언론관련법은 ‘소통’과 ‘산업진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서 언론관련법은 더 깊고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시민단체, 신문협회와 케이블방송협회 등 관련 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구가 함께 참여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기자협회 이희용 상근 부회장은 “정부⋅여당은 지금의 지상파 방송체제가 5공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며 사회적 합의 구조를 통해 만들어졌다”며 “방송문화진흥회는 1988년 여소야대 국회 시절 만들어졌으며 SBS는 1990년 방송제도연구위원회 산물이고, 현재의 신문방송 교차소유 금지는 2000년 방송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만든 통합방송법에 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용 부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21세기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해 미디어문제에 대해 사회적 토론을 벌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우리의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대선 당시 공약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