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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 오보전시' 5백만원 배상 확정

대법원 12일 김주언 전 언론연대 사무총장에

김창남 기자  2009.02.13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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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선일보 ‘이승복 사건’보도와 관련, 현장 취재를 하지 않은 보도라며 ‘오보 전시회’를 개최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 대해 조선일보에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1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30여년 동안 상당수 국민 사이에 이승복 사건은 진실로 기정사실화돼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사가 오보라는 전시회를 열 때는 신빙성 있는 자료에 바탕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어야 했는데 진실 여부에 대해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확정했다.

하지만  ‘저널리즘’ 에  ‘이승복 신화 조작됐다’라는 기사를 쓴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 대해선 직접 광범위한 조사를 해 허위보도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조선이 형사 고소한 것과 관련,  2006년 11월 대법원은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사면됐다. 또 김 전 편집장은 무죄가 확정됐었다.

한편 조선은 1998년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주언 사무총장이 서울과 부산에서 ‘이승복 기사 오보 전시회’를 개최한 것과 1992년 김종배 미디어오늘 편집장이 저널리즘에 쓴 ‘이승복 신화 조작됐다’라는 기사에 대해 1998년과 1999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