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 모씨의 얼굴 공개 보도가 언론의 진지한 성찰과 고민 아래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고학용) 주최로 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의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에 관한 라운드 테이블’(사진)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일보 김상철 기자(사회부 차장)는 “우리 언론은 특정 대세를 추종하고 여론에 영합해거나, 상업적 기준에 따라 경쟁에 매몰돼왔던 과거의 전례가 있다”며 “이번 살인범 얼굴 공개가 진지한 성찰과 고민 아래 이뤄진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는 “한국일보는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치 않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시기상조론’에서 이번 얼굴 미공개를 결정했다”며 “과거 신정아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언론이 이 과정에서 공익과 개인의 인권 문제를 신중히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또한 “피의자 얼굴 공개가 얼마나 공익에 이바지하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외모에 따른 편견으로 사회적 여론이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중 가장 먼저 강 모씨의 얼굴을 공개했던 조선일보의 정권현 기자(사회부 차장)는 “사법기관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2004년 권고 이후 경찰 직무규정이 바뀌었으며 피의자 인권보호가 극단으로 치달은 면이 있다”며 “얼굴 공개 문제는 언론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서울대 성낙인 교수는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할 정도의 중대한 범죄자이면서 동시에 그 죄질이 극악무도한 경우부터 우선 얼굴 공개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의 잣대보다는 언론보도윤리강령을 통해 점진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자협회 김경호 회장은 ‘공인’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동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위협을 가해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범죄자의 경우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얼굴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틀 아래 언론사별로 결정하고 법적 문제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