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이 대통령 'BBK 소송' 일부승소

한겨레 항소 뜻 밝혀…"비판 언론에 재갈"

김성후 기자  2009.02.11 14:22:44

기사프린트

한겨레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6일 2007년 8월 BBK(비비케이) 보도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겨레는 7일 지면에서 밝힌 ‘이 대통령, BBK보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한겨레 입장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은 일반인의 상식과 동떨어진 데다 법률적으로도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원고인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와 광운대 강연 동영상 등을 통해 최소한 네 차례 이상 공개적으로 자신이 비비케이를 설립했다고 공언했음에도, 같은 주장을 편 김경준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한 한겨레신문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