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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매각·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

공영방송법 논란…"재원 대책 없으면 최악 상황 가능" 지적

장우성 기자  2009.02.11 14: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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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미디어관련법 정국의 새 뇌관으로 주목되고 있는 ‘공영방송법’이 가시화되면서 재원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KBS 2TV의 매각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법은 5일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아직 당 차원의 법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법안 제출 등의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의 주요 쟁점은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재원 문제다. 공영방송사의 전체 수익에서 광고의 비중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체 수익의 증가 대안과 광고 대체 수익이 없을 경우 KBS는 2TV 매각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의 구성 비율만 바뀌고 파이는 그대로이면 결국 ‘공영방송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도 어려워 수신료 인상에 대한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숙명여대 강형철 교수는 “수신료를 5천원으로 인상해도 광고를 20%로 제한하면 물가 인상에 따른 제작비 충당과 디지털 전환 비용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악의 경우 2TV 매각과 대규모 감원을 포함한 구조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상 재원 구조로 공영방송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난센스라는 비판도 있다. 영국 채널 4는 1백% 광고수익으로 운영되지만 소유구조 등에서 공영방송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MBC의 정체성 문제가 대두된다.

5일 한나라당 토론회에서는 일단 MBC는 공영방송법에서 제외되는 안들이 거론됐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김동욱 교수는 “MBC를 공사 형태로 전환하려면 지분 문제와 자산 재평가가 복잡해 공영방송법 논의는 KBS와 EBS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문대 황근 교수도 “MBC는 (공영방송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소유가 공적 구조이고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의 한 관계자는 “아직 한나라당의 안이 나오지 않았고 2월 국회 제출 여부도 불확실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으나 노조는 “MBC 민영화의 사전 포석”이라며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