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왕기 기자 2009.02.09 13:46:06
남양유업이 7일 파이낸셜뉴스의 ‘남양유업, 멜라민 의심 분유 베트남 수출’ 기사와 관련해 기사게재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이날 가처분 신청서에서 “인터넷 신문(fnnews.com)에 기재 기사를 삭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홈페이지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당 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쓰지 말라고 요구했다.
남양유업측은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게재하여 남양유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대해 “남양이 정당한 비판기사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보도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달 29일 ‘남양유업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이라는 기사에서 “남양유업은 최근 멜라민 함유 의심 분유제품 5만4천 캔을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해 10월 멜라민 파동 당시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분유원료인 락토페린을 함유한 분유”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양은 지난해 멜라민 파문의 원재료인 뉴질랜드산 락토페린 4백80kg을 3차례(1차 90kg, 2차 2백kg, 3차 190kg)에 걸쳐 수입, 2차 수입분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2·3차분을 전량 반품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멜라민 검사를 받지않은 1차 수입분(90kg)은 완제품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창고에 보관해 오다, 12월 제품 절반을 베트남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은 문제의 분유에 대해 완제품 검사 시 문제가 없던 제품이라며 파이낸셜의 보도는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파이낸셜은 “국내에서 팔지 못하는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멜라민 의심 원료에 대한 식약청의 검사가 없어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