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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BBK 소송서 '패소'

법원 "MB에 3천만원" ··· 한겨레 "즉각 항소"

민왕기 기자  2009.02.06 1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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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재판장 김균태)은 6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이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해 8월17일 1면과 4면을 통해 미국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준 씨를 옥중 인터뷰했으며, 이 인터뷰에서 김경준씨가 BBK는 이 대통령의 회사라고 주장하며 ‘비밀 계약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장을 내고 “김씨가 범죄를 저지른 의심을 받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여과 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이태경 법무팀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수용할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며 “당시 기사는 공익성이 충분했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은 본연의 의무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준 씨만 인터뷰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취재를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