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재판장 김균태)은 6일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이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해 8월17일 1면과 4면을 통해 미국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준 씨를 옥중 인터뷰했으며, 이 인터뷰에서 김경준씨가 BBK는 이 대통령의 회사라고 주장하며 ‘비밀 계약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장을 내고 “김씨가 범죄를 저지른 의심을 받고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여과 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이태경 법무팀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수용할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며 “당시 기사는 공익성이 충분했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은 본연의 의무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준 씨만 인터뷰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취재를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